말레이시아 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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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3-12 09:47 조회8,4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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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등록 *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모든 회사는 "말레이시아 회사법"에 따라 활동 전에 ROC(Registrar of Company-회사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이며 그 표기는 "Sendirian Berhard - Sdn.Bhd."로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기업은 "Berhad"로 표기한다.
* 법인 설립 절차 *
1) 회사명 신청
ROC에 소정의 양식과 함께 회사명을 등록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명이 이미 사용 중이거나, 국내 거래 및 소비자 문제 담당부서로 부터 등록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는다.
2) 관련 서류 제출
회사명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의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ROC에 접수한다.
- 회사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 회사명, 설립 목적, 수권자본 금액(Aothorized Capital) 및 그 금액의 정액 주식으로의 분할 등 명기
- 부속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 회사의 내부 경영과 사업 운영을 관장하는 규정 명기
- 준수 선언(Declaration of Compliance)
- 이사 선임 전 또는 법인 설립 전 발기인에 의한 법규 준수 서약서(Statutory Declaration of Compliance)
3) 법무사 선임
모든 법인은 반드시 공인 법무사(Company Secretary)를 임명하여야 한다.
법무사는 회사의 모든 공식적인 서류(등기부 등본, 주주 명단 등)를 보관, 관리한다.
4) 법인 설립 기간 및 비용
- 법인 설립 기간은 대개 2주일 정도이나 때에 따라서는 늦춰지는 경우도 있다.
- 법인 설립 비용 : 말레이시아 경영 관리 협회가 예시한 총 예상 금액은 약 RM 3,000 ~ RM 3,500 정도이다.
5) 최소 자본금 규모
최소 자본금 규모는 RM 100,000 이나 이는 단지 "수권 자본금"으로, 취업비자 신청 시에는 납입 자본금 규모를 RM 250,000 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려는 모든 회사는 "말레이시아 회사법"에 따라 활동 전에 ROC(Registrar of Company-회사등기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이며 그 표기는 "Sendirian Berhard - Sdn.Bhd."로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기업은 "Berhad"로 표기한다.
* 법인 설립 절차 *
1) 회사명 신청
ROC에 소정의 양식과 함께 회사명을 등록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명이 이미 사용 중이거나, 국내 거래 및 소비자 문제 담당부서로 부터 등록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될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는다.
2) 관련 서류 제출
회사명 사용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의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ROC에 접수한다.
- 회사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 회사명, 설립 목적, 수권자본 금액(Aothorized Capital) 및 그 금액의 정액 주식으로의 분할 등 명기
- 부속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 회사의 내부 경영과 사업 운영을 관장하는 규정 명기
- 준수 선언(Declaration of Compliance)
- 이사 선임 전 또는 법인 설립 전 발기인에 의한 법규 준수 서약서(Statutory Declaration of Compliance)
3) 법무사 선임
모든 법인은 반드시 공인 법무사(Company Secretary)를 임명하여야 한다.
법무사는 회사의 모든 공식적인 서류(등기부 등본, 주주 명단 등)를 보관, 관리한다.
4) 법인 설립 기간 및 비용
- 법인 설립 기간은 대개 2주일 정도이나 때에 따라서는 늦춰지는 경우도 있다.
- 법인 설립 비용 : 말레이시아 경영 관리 협회가 예시한 총 예상 금액은 약 RM 3,000 ~ RM 3,500 정도이다.
5) 최소 자본금 규모
최소 자본금 규모는 RM 100,000 이나 이는 단지 "수권 자본금"으로, 취업비자 신청 시에는 납입 자본금 규모를 RM 250,000 으로 증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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