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9월1일부터 관광세(Tourism Tax 10RM /a night) 부과 관련 안내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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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9월1일부터 관광세(Tourism Tax 10RM /a night) 부과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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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8-30 16:54 조회9,7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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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타키나바루몰의 말레이시아 현지 담당직원 이상오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에서 숙박에 대한 관광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그 동안 관광청과 여행사들은 시행을 두고 많은 항의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올해 9월부터 시행할 것이라 최종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관광청에서는 이를 두고 내년 3월말까지 관광세에 대한 과세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였다고 하나 이부분 100% 결정 된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유예가 확정될 경우 그후 절차를 공유하오니 다른 여행사업체를 통하여 예약 이용 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타키나발루몰을 통해 코타키나발루의 숙소를 예약하신 고객분들께는 관광세를 부담하시지 않도록
저희 (주)윌트래블 회사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이점 염려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아래 : 주한 말레이시아 관광청에서 보내온 내용----------------------

말레이시아 관광세(Tourism Tax) 유예기간 관련 내용

1. 유예기간 : 2018년3월31일까지
2. 유예대상 (TBC) : 2017년9월1일 이전에 예약된 관광객 또는
: 2017년9월1일 이후 신규 예약자 포함
(* 현재 관광문화부에서 논의 중) 

3. 유예신청과정 및 방법 :

➢ 현지 랜드사를 통하여 말레이시아관광부(MOTAC)에 직접 신청
1) 담당관 1 : Ms. Zainab Saidin / zainab@motac.gov.my / 60-3-8891-7204
2) 담당관 2 : Ms. Farah Naquiah Mohd Shah / farah@motac.gov.my / 60-3-8891-7206

➢ MOTAC은 랜드사로부터 서류접수 뒤 말레이시아재정부에 승인레터 요청
➢ MOTAC은 발급된 승인레터를 해당 호텔로 전달.

4. 구비서류 :

➢ 제출서류 타이틀 : “Group Arrival –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 해당예약관련 호텔계약서(확인서) 및 여행자계약서 복사본
➢ 여행자정보 (그룹 명 / 출도착 정보 / 호텔 명 / 그룹규모 및 인원수 / 총 객실 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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